KBN News
뉴욕법원, 경찰노조 백신 의무화 중지소송 기각
10/29/21
뉴욕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려진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에 대해서 경찰노조가 법원에 일시 중지명령을 신청했었는데요.
어제 뉴욕 시의 연방지법원 판사가 이 신청을 기각하고, 백신 접종 의무화는 예정대로 제 날짜에 시행돼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시 연방지법원의 리제트 콜론 판사는 경찰노조가 시 당국의 코로나 19 백신접종 의무화에 대해서 일시 중지명령을 신청한 것을 기각했습니다.
폴론 판사는 시 당국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가 예정대로 제 날짜에 실시되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시 당국에 대해 11월 12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 나와서 백신의무화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노조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콜론 판사는 경찰최대 노조인 경찰 권익협회 변호사들의 백신의무화 반대 변론을 몇 시간 동안 듣고 난 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 당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의무화가 지체 없이 시급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경찰관, 소방관, 청소미화원 등 시 소속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29일 오후 5시까지 최소 1회의 백신접종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람들에게는 11월 1일부터 무급휴가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경찰은 수천명의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일시에 무급휴가를 가게 될 경우 어떻게 치안과 시 행정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