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외국인 백신접종 의무화… 일부 예외 인정
10/27/21
바이든행정부가 오는 11월 8일부터는 시민권이 없는 미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 완전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항공사 직원과 외국 정부 공무원 그리고 18세 미만 어린이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어제 전화 브리핑을 통해 "오는 11월8일부터 시민권자가 아닌 비이민 항공 여행객은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백신 완전 접종과 백신 접종 상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포고문을 공개했습니다.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8일 0시1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발효 전 출발한 비행편 항공기 승객까지는 적용이 면제된됩니다.
행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항공편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허가한 백신 접종을 마쳐야합니다.
현재까지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시노팜·시노백 백신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입국자를 상대로 한 백신 접종 요구에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가 있을 것"이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매우 협소한 범위의 예외 목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백신 완전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항공 입국이 허가되는 경우는 항공사 직원과 외국 정부 공무원 및 그 직계 가족, 유엔 본부 초청자, 나이·의학적 요건에 따라 백신 접종이 부적절한 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의 경우는 백신 접종 의무 예외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