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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 접종자도 동일 혜택… 접종 확인서 발급
10/22/21
앞으로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한국인들도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에 입국해도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외 등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한국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에게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옸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내용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내국인까지 접종력 인정 범위를 확대한 후속조치입니다.
한국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의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해외 접종력을 등록하면 종이 예방접종확인서 뿐 아니라 쿠브(COOV) 앱을 통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한국 내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 한국 내 접종완료자와 같은 방역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 했을 시에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