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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항소법원 "텍사스 낙태금지법 효력 유지"

10/18/21



연방항소법원이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가 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히면서 낙태 금지법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낙태금지법은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전례 없는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법원의 효력 정지 명령으로 낙태금지법은 48시간 동안 집행이 정지됐는데, 이때 텍사스 일부 병원에서는 임신 6주가 넘은 환자들에 대한 낙태 수술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텍사스주는 즉각 제5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은 2대1로 낙태금지법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한 판사들 중 조지 부지 전 대통령이 지명한 캐서리나 헤인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제임스 호 판사는 효력 유지에 찬성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칼 스튜어트 판사는 반대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항소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유지에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판결로 법무부는 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전망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시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의 이유도 예외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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