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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연 600달러 입출금 은행계좌 IRS 보고 추진

10/15/21



바이든 행정부가 탈세 단속과 세수 확대를 명목으로 개인 은행계좌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입금이나 출금액이 연 600달러를 초과하는 계좌는 다 포함 대상이어서, 사실상 거의 모든 계좌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재무부가 입금이나 출금액이 연 600달러를 초과하는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이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현재 연방의회가 심의중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지출 예산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새로운 규제 대상을 1년 동안 입금한 금액이나 1년 동안 출금한 금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예외 없이 포함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은행계좌를 갖고 있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미국인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은행들은 1년에 10달러 이상의 이자를 받거나 현금 입금이 만달러를 넘을 경우 등에만 계좌 내역을 IRS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 금융업계와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은 비현실적이고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정부에 비정상적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화당 검찰총장들은 이 법이 예산법안에 포함될 경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무보고 대상 한도를 만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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