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적 사유 의료진 백신 접종 거부 인정"
10/14/21
뉴욕주 지방법원 법원이 다시 한 번 뉴욕주 의료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에 대해 '종교적인 사유'로 인한 거부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의료 종사자들이 백신을 모두 접종해야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주 지방 법원이 종교적 사유로 백신 접종을 면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판결의 효력을 연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지방 법원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고, 효력은 오는 14일까지였습니다.
지난 8월 뉴욕주 보건부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9월 27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백신 접종을 거부해도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종교적 이유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달 백신 의무 접종 규정이 효력을 발휘했을 때,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의료 종사자 수천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주 지방 법원은 '고용주로부터 종교적 편의를 구할 수 있도록 연방이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와 '백신 의무 접종 규정'이 서로 상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페라라 원고 측 대표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코로나 팬데믹과 사투 중인 어제의 일선 영웅들이 갑작스레 질병을 전파하는 악당으로 취급될 수 없고, 주 보건부 명령에 의해 퇴출될 수도 없다는 것을 정당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