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뉴욕주, 렌트 못받은 집주인에 최대 12개월 치 지원
10/11/21
뉴욕주가 코로나 19 사태 가운데 장기간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한 집주인들에게 최대 12개월치의 렌트비를 지원합니다.
어제부터 뉴욕주 렌탈 지원 포탈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총 1억2,500만달러 규모의 ‘랜드로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the Landlord Rental Assistance Program LRAP)을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장기간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에게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입자가 뉴욕주 긴급 렌트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거부해 렌트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세입자가 뉴욕주 긴급 렌트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거나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의 공정시장 렌트비(Fair market rent)의 150% 이하로 임대된 유닛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2020년 3월1일 이후 연체된 렌트비를 서류로 제출해 증명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배분되고 세입자가 미납한 렌트비의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20채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45일 이내에 신청하는 집주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어제부터 뉴욕주 렌탈 지원 포탈(https://nysrenthelp.otda.ny.gov/en/Identity/Account/Login)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