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법원, 텍사스 낙태금지법 효력정지… 백악관 "환영"

10/08/21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전면 제한하는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어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상 권리를 박탈한다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트먼 판사는 113쪽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환자들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고 명백한 법적 계략을 꾸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이 발효된 순간부터 여성들은 헌법이 보호하는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불법 차단당했다"며 "이토록 중요한 권리에 가해지고 있는 모욕적 침해를 하루라도 더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AP통신은 정식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의사들이 여전히 고소당할 위험에 낙태시술을 우려하는 만큼, 텍사스주에서 낙태는 즉각 재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백악관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주 전역에 걸쳐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낙태금지법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사법 검토를 회피할 계략을 만들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낙태법 발효를 허가했던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