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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뉴욕 교사 백신의무화 중단' 요청 기각

10/05/21



지난 1일부터 뉴욕시에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일부 교사들이 연방대법원에 관련 명령을 막아달라고 청원을 제기했지만, 즉각 기각됐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은 지난 1일 뉴욕 공립학교에 소속된 4명의 교사 및 보조교사들이 시 당국의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명령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은 하급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해당 교사 등은 뉴욕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 시한이 임박하자 뉴욕에서 발생하는 긴급 사안을 전담하는 소토마요르 대법관에게 전날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난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별다른 언급 없이 청원을 즉각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공립학교는 교직원 14만8천여 명, 학생 100만여 명으로 미국 최대 규모입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지금까지 교육 종사자 90%가 최소 1회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기각은 학교 백신 의무화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이 거부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인디애나 대학교 일부 학생은 지난 8월 백신을 의무화한 학교 요구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주에 대한 긴급 사안을 맡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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