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장관 "서류 미비자 이유로 추방 못해"
10/04/21
미국에서 앞으로는 '서류미비자(undocumented invidual)'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강제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종사자나 종교 지도자, 농업 종자사 등 오랜 기간 미국 사회에 기여한 불법 이민자의 체포나 추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어제 미등록자라는 이유 하나로 강제 추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국가와 국경 안보 및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이민자들의 체포와 추방에 초점을 맞추도록 새로운 지침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테러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2020년 11월1일 이후 불법적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은 이주자들이 포함됩니다.
국코안보부의 지침서에는 개인에 대한 사례별 평가를 통해 이런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와 종교 지도자, 농업 종사자 등 오랜 기간 미국 사회에 기여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도덕한 지주나 고용주에 반대하거나 시위를 벌였더라도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번 새 가이드라인은 오는 11월 29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메모에서 "미국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국가의 복지에 기여해온 개인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끌렸다"며 "우리는 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고 심지어 우리 국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이들을 추방하는 데 자원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