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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의료보험 포함안된 거액 의료비 청구 금지

10/04/21



이렇게 건강 상의 문제로 어려움에 닥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까지 청구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의료비 청구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는 거액의 "깜짝" 의료비 청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의료비 청구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거액의 의료비 청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 서비스 제공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거액의 의료비 청구서를 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의료비가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앞으로 소비자들은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상의가 의료보험에 포함된 병원에서 이뤄지는 수술에 참여했을 때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으로부터도 보호받게 됩니다. 

이 경우 환자들은 의료보험에 포함된 비용에 대해서만 책임지게 됩니다.

새 소비자 보호 조치의 핵심은 병원과 의사, 보험사들이 환자를 끌어들이지 않고 수수료를 흥정하기 위해 사용할 이면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보험사와 서비스 제공자가 공정한 지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은 30일의 협상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30일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독립적인 중재자에게 해결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는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 서비스가 균형에 맞춰 제공되도록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의료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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