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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뉴욕시 교직원 백신 의무화 진행 명령

09/30/21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두고 항소법원이 일시 중지를 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접종 의무화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되는데 다만 일정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나 교직원들은 오는 10월 1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최소 1회차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지난 27일 맨해튼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뉴욕시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에 대한 일시 중지를 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 의무화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다만 지난 27일까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에서 일정이 조정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7일 “공립교 교사·교직원들은 오는 금요일(10월 1일) 오후 5시까지 최소한 1회차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백신 의무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원고 측이 상급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전히 일부 미접종 교사·교직원들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타부서 시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 대신 주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허용된 반면에 교사·교직원들은 진단검사 옵션이 없는 데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교사노조 측은 이번 조치의 시행이 교사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우려하고 있지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준비가 돼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만1000명의 대체교사 인력이 현장 투입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접종 교사·교직원은 약 만명 선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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