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마스크 착용 금지 중단" 판결
09/30/21
사우스 캐롤라니아주의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규정에 관해 어제 법원이 시행 중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판사는 마스크가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고, 그래야 자유롭게 공립교육을 누릴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8월 장애아동 부모들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도움을 받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모들은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는 건강이 취약한 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공화당)와 공화당 입법자들은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학교가 아닌 부모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학교 마스크착용 의무화 금지를 강력히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반 매리 가이거 루이스 지방 법원 판사는 주(州) 예산에 편성된 '1년 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규정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루이스 판사는 "학생이 학교에 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학생들은 이를 허용하는 어떠한 합리적 시설이라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 누구도 장애아동 수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과한 부담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교내 휠체어 전용 경사로 설치와 비교하며 "마스크는 장애학생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고, 그래야 자유롭게 공립교육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신의 판결이 연방 반(反) 차별법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시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주(州)는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법원까지 갈 것을 암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