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욕시 교사·교직원 백신 의무화 중단명령
09/28/21
뉴욕에서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백신의 접종 의무화 시행은 내일부터 입니다.
그런데 이를 불과 며칠 앞둔 지난 24일 법원이 또 제동을 걸고,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4일 뉴욕시의 교사·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일단 이 조치의 시행을 잠정 중단시키고 이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로 넘겼습니다.
뉴욕시 교육구는 미국 최대 교육구로 교사·교직원이 거의 15만 명에 달합니다.
앞서 뉴욕시는 28일 내일부터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오늘 자정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18%에 달하는 2만7천여 명이 여전히 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감 시한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교사·교직원은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해고에 따른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최대 교원단체 교사연맹(UFT)의 마이클 멀그루 회장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100명이 넘는 직원이 의무화 조치를 따르지 않아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는 교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의무화 조치의 후폭풍을 경고했습니다.
멀그루 회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시장과 시 교육국에 인력 부족에 대처할 진짜 계획을 마련할 시간을 줄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국은 수십만 명의 학생이 여전히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무화 조치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결국 법원에서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