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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 법원 “교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 유효”

09/27/21



뉴욕주법원이 뉴욕시의 학교내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주 결정했던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은 철회했습니다. 

뉴욕주법원은 지난 22일 뉴욕시가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에 대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최근 연방법원에서 나온 판결과 같이 해당 명령이 교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뉴욕시의 행정 권한 밖의 조치도 아니라며 지난주 결정했던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교직원 노조가 “백신 접종 여부로 고용과 해고를 결정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는 이유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뉴욕주법원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다음 주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뉴욕주법원의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 철회 결정으로 모든 교직원들이 27일 전에 적어도 1차 접종을 마쳐야하는 뉴욕시 행정명령이 정상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뉴욕주법원이 “교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뉴욕시의 정당한 행정명령”이라고 판단한 데는 최근 뉴욕시 학교 내 감염 확산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맨해튼 이스트할렘의 PS79 특수학교에서는 1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학교 내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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