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뉴저지주, 11월 본선거 ‘현장·우편·조기’ 투표 가능

09/23/21



뉴저지주가 오는 11월 2일 치러지는 본선거에서 현장투표와 우편투표, 그리고 조기투표 까지 허용합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12일까지이고,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12일이고 뉴저지주 선관위 웹페이지(voter.svrs.nj.gov/register)를 통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등록할 경우 뉴저지 주정부 웹사이트(nj.gov/state/elections/voter-registration)에서 각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양식을 작성해 각 카운티 클럭 오피스로 보내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투표소 현장 투표와 부재자 우편투표, 조기 투표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현장 투표는 유권자 등록 후 선거 당일 지정된 투표소를 확인(voter.svrs.nj.gov/polling-place-search)해 투표하면 됩니다. 

우편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은 선거일 7일 전인 오는 10월 26일까지 우편투표용지를 신청해야 하고, 11월 1일 오후 3시까지 각 카운티 클럭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투표용지를 받으면 투표 용지를 작성해 선거 당일까지 우편소인이 찍힌 부재자투표용지를 각 카운티 선관위에 11월 8일까지 보내야 개표에 반영됩니다. 

우편투표용지를 각 카운티가 설치하는 드롭박스에 선거 당일인 11월 2일 오후 8시까지 넣어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사상 첫 시행되는 조기투표는 10월 23일~10월 31일간 지정된 9곳의 조기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