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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서류미비자 구제’ 이민개혁안 급제동

09/22/21



서류미비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개혁안이 예산조정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법안의 예산조정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상원 사무처에서 이민 개혁안을 예산조정안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NYT)는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이 이민개혁안을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맥도너 사무처장은 “이민개혁 제안은 예산조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3조5000억 달러 규모 예산조정안에 이만개혁안을 포함시켜 통과시키려던 민주당 측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예산조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반 찬성만으로 가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YT는 맥도너 사무처장의 결정이 권고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결정을 따르는 것이 관례여서 민주당 측이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측이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이민개혁안은 총 1070억 달러 규모로 드리머·임시보호신분(TPS)·이주농장 노동자와 필수 노동자 등 총 800만명에 대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 미사용 비자 최대 22만6000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이 포함돼있습니다.

사무처의 이런 결정에 대해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전하고, “계속해서 예산조정안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물러서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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