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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백신접종 미확인 353건 적발… 경고장 발급
09/17/21
뉴욕시가 지난 13일부터 실내영업장에서 백신접종 확인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 첫날에는 벌금 대신 353건의 경고장을 발급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달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식당이나 주점·체육관·박물관·공연장 등을 대상으로 실내에 들어오는 고객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업소 내에 백신접종자만 들어올 수 있다는 규칙이 적힌 포스터를 게시할 것, 그리고 직원도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걸 보여주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3일부터는 단속 요원들을 각 지역 식당과 체육관 등에 보내고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첫날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총 353장의 경고장을 발급하는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의무화 조치 내용에 따르면 위반 업소는 1회 위반시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되고, 위반이 누적이 3회 이상이면 위반 건수 당 3000달러씩 부과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만 첫날에 경고장만 발급한 것은 당분간 업소들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징계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업주들에게 벌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식당 등 업소들이 벌금 부과 전에 정해진 규칙을 잘 이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