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대시, 뉴욕시에 소송… "소비자 사생활 침해"
09/17/21
최대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가 식당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뉴욕시의 법안에 대해 "소비자 사생활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의 해당 법안이 식당에서 고객의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음식 배달업체들이 식당과 더 많은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도어대시가 뉴욕시를 상대로 뉴욕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는 올여름 음식 배달업계를 겨냥한 법안을 여러 개 통과시켰는데 이 가운데는 음식 배달업체가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집 주소 같은 정보를 식당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식당들 역시 특히 코로나 19 사태를 거치면서 더 많은 고객 데이터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고객들이 음식 배달로 옮겨간 뒤 식당들은 이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도어대시는 소장에서 뉴욕시의 조치가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충격적인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식당이 이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지 않았고, 고객 데이터를 저장·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법으로 식당들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자사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데 도어대시는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업계 경쟁사인 그럽허브, 우버와 뭉쳐 음식 배달 앱이 식당에 물릴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을 정한 뉴욕시의 법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