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법원, 의료진 백신접종 의무화 중지명령
09/16/21
어제 뉴욕주 연방법원의 한 판사가 보건의료종사자들을 상대로 내린 주정부의 백신접종 의무화를 일시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정부가 종교적인 사유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건 권리 침해라고 판결했습니다.
데이비드 허드 유티카연방지법원 판사는 17명의 의사 간호사등 의료인들이 지난 13일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 예외적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백신의무화는 권리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뉴욕주 정부의 보건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강제적 백신접종 의무화를 일시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3일 일부 보건의료종사자들 일부는 주정부가 종교적인 사유의 예의를 인정하지 않고,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며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정부는 9월22일까지 유티카 연방법원의 판결에 부응해야 하고, 만약 원고측 요구와 법원의 중지명령에 반대할 경우에는 9월28일 구두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케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법률적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 의학협회 회장 조세 셀러스 박사는 성명을 통해 의사 및 레지던트, 의대생들의 대표 단체들은 법원 결정에 대해 대단히 실망했고 경악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셀러스 박사는 "이런 결정은 충분히 이유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감염력이 강한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창궐에 대비하는데 필수적인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