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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무부, 텍사스 낙태금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09/16/21



텍사스 주는 지난 1일 오전 0시를 기해 ‘태아심장박동법’을 시행했습니다.

임신 6주 이후의 임신중절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는데요.

법무부가 어제 택사스의 낙태금자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임신 6주 이후 임신중절(낙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 텍사스주(州)의 '태아심장박동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법이 위헌이라며 지난 9일 소송을 제기한 지 닷새 만입니다. 

더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47쪽 짜리 신청서에서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텍사스 주 여성의 헌법적 권리와 주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 주는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에 불구하고 지난 1일 오전 0시를 기해 이 법을 시행했습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것입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낙태도 예외없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특히 낙태 시술자와 조력자 등에 대해 이 여성과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도 소송을 제기해 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반 세기 가량 확립된 여성의 헌법 상 낙태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한다"며 범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도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 개인에 소 제기권을 부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이 법은 오랜 연방대법원 판례에 비춰 명백히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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