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수사 제동… "목 조르기·무단 가택 수사 제한"
09/16/21
한편 어제 법무부는 또 법무부 산하 연방 수사 기관의 법 집행 과정에서 목 조르기와 무단 가택 수사를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경우만 예외적인 상황으로 한정됐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 기관의 법 집행과정에서 목조르기와 무단 가택 수사를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16개월 만으로,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경찰 개혁 법안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나온 겁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특수한 위협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수사 기관의 "경동맥 누르기, 목 조르기, 무단 가택 수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예외적인 상황은 "경찰 또는 다른 사람에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임박한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긴급수색영장도 '신체적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 한해야 하고, 수사 기관 부서와 연방 검사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정책은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 연방보안국 등 법무부가 감독하는 수사 기관에만 적용됩니다.
국토안보 산하 이민 집행 기관이나 주 및 지방 정부 수사 기관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수사기관과 대중 사이에 신뢰를 쌓는 것은 법무부 임무에서 핵심적"이라며 이번 새 정책은 "법무부가 법 집행 안전과 책임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중요한 조치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