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 증세’와 거리 멀다
09/16/21
하원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증세안이 '부자 증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상위 부유층의 자산이 아니라 소득에 대해서만 부담을 늘려서 사실상 최상위 부유층에게는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고, 상속세 강화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소솓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의 증세안이 최상위 부유층의 자산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만 부담을 늘려 당내 진보세력을 실망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NYT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를 예로 들면서, 지난해 베이조스가 아마존에서 받은 급여는 8만천840달러(한화 약 9천588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원에서 추진중인 증세안은 베이조스에게는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속 관련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증세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상속 처분과 관련한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ㆍ세금기준 상환조정)'를 손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스텝업 베이시스는 부모 사망시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뒤 처분할 경우 자산을 구매할 때 가격이 아닌 상속 당시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부모가 생전에 사들인 부동산 가격이 상속 시점에 수백 배 이상 뛰었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 생존시 오른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를 물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연방 상속세 면세 한도는 올해 기준으로 천170만 달러(약 137억 원)이기 때문에 스텝업 베이시스 제도를 이용하면 면세 한도 이하의 자산은 세금 부담 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세제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인 '패트리어틱 밀리어네어스'를 이끄는 에리카 페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제안에 대해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오늘 밤 샴페인을 터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