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피해 구제 금융 실시
09/13/21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입은 뉴저지주 주민과 기업들은 아주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벼겐카운티와 글로세스터, 퍼세익, 서머셋 등 6개 카운티 주민과 기업들은 최대 20만 달러까지의 부동산 피해 관련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재난청(FEMA)이 재해지역으로 정해진 버겐카운티 등 뉴저지주 대부분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기업들이 허리케인으로 물적 또는 인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연방 소기업청(SBA)을 통해 융자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재난청이 제공하는 저리 융자는 지역별로 혜택과 이자율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물적경제적피해재난융자(Physical and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는 버겐카운티를 포함해 글로세스터·헌터든·미들섹스·퍼세익·서머셋 등 피해가 많은 6개 카운티 주민과 기업에게 제공된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융자 금액은 부동산 관련 피해는 최대 20만 달러까지, 그외 개인 자산 등 동산 관련 피해는 최대 4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1.563%부터 시작되는데, 단 피해를 입은 기간은 허리케인 아이다가 지나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로 한정됩니다.
또 뉴저지주 21개 카운티 중 벌링턴 카운티 등 3곳을 제외한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가 크지 않은 나머지 12개 카운티에는 피해 기업들에게 경제피해재난융자(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program)가 제공됩니다.
이 융자 프로그램은 이자율이 최저 2.855%부터 시작되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장 30년까지 연장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disasterassistance.gov를 참조하거나 전화(800-621-3362 또는 800-659-29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