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실상 낙태금지' 텍사스주에 소송
09/13/21
어제 법무부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낙태금지법과 관련해 법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만입니다.
법무부가 어제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30장 분량의 소장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대한 공개적 저항이며, 낙태 시술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법을 무효로 하고 주 당국은 물론 해당 법에 따라 낙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개인들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직접 회견에 나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분명히 위헌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의 헌법을 무효화하려는 이런 식의 책략은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모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 승리하면 다른 주들이 다른 분야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까지 포함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하고 사실상 전면적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애초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법적 대응까지 예상해 마련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법은 시행 권한을 주 당국이 아닌 개인에게 주고, 의사를 비롯해 임신부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운전자까지 낙태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길 경우 만 달러를 받도록 했습니다.
통상 이런 소송에서는 주 당국이 대상이 되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이를 피해간 겁니다.
법무부가 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도 개인들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 때문인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