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뉴욕시장, 아이다 피해가구 지원 행정명령
09/10/21
뉴욕시가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업소가 파손돼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공사허가 신청 비용이 면제됩니다.
지난 7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허리케인 아이다로 주택이나 업소가 파손돼 수리를 해야 하는 뉴욕시민들에게 공사 허가 신청 비용을 면제하는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다로 피해를 입은 뉴욕시민들은 주택이나 업소를 수리하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최대 1,200달러의 공사허가 비용을 면제 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미적십자사와 함께 주택 수리기간 동안 이재민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가구 당 최대 515달러의 데빗카드를 제공해 허리케인으로 파손되거나 분실된 옷과 개인용품 등은 물론이고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엿습니다.
아울러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하실을 불법으로 개조해 임대를 주고 있는 랜드로드에게는 올해 말까지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7일 퀸즈 플러싱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 등은 이날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전단지 등을 배포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