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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텍사스 낙태여성 지원… 의료시설 접근자유법 동원
09/08/21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 논란으로 온 미 전역이 떠들썩합니다.
법무부는 낙태하려는 여성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찾겠다면서 낙태를 하려는 텍사스 거주 여성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입장 표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의 관련 법을 비난하며 법무부가 낙태접근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직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가자 성명을 내며 규탄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연방대법원을 비난하는 등 이 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잇따라 비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갈런드 장관은 "법무부는 낙태 의료시설 및 관련 보건소가 공격받으면 연방 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 텍사스에 있는 법무부 기관과 연방수사국(FBI) 지역사무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낙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에 대한 폭력은 물론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FACE Act)을 위반해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재산을 침해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의학적 응급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