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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연장

09/03/21



욕주가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달로 만료된 뉴욕주의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을 연장하기 위해 주의회를 소집해 긴급 특별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주지사는 주거·상업용 세입자 퇴거금지 모라토리움 연장 법안(S50001·A40001)을 통과시키기로 주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했습니다.

주의회는 이날 재정위원회와 규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사안을 처리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와 의회 지도부의 합의로 퇴거 유예 조치 연장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31일로 만료됐던 퇴거 유예 조치를 2022년 1월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퇴거 유예 조치 대상을 확대해 주정부가 제공하는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에 동참하지 않고 별도의 렌트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온 로컬정부 주민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변경했습니다.

랜드로드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됩니다.

법안은 세입자가 랜드로드의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긴급렌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는 세입자도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랜드로드에게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의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고 낮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뉴욕주의 강제퇴거 금지 연장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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