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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허가·면허 없어도 총기 소지 가능
09/03/21
어제부로 텍사스주에서는 주민들이 허가나 훈련을 받지 않아도 길거리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됐습니다.
갈수록 총기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NN은 텍사스주에서 새로운 총기 소지 법안이 어제부터 시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된 법안(HB-1927)에 따르면 21세 이상 텍사스 주민은 모두 별도의 허가나 훈련 없이 개방된 공간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단, 총기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된 흉악 범죄나 폭행, 가정 폭력, 테러 위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 법안이 적용되기 전에는 필기, 숙련도 시험을 통과하고 총기 소유 허가증이 발급 되어야만 권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법안으로 여러 전문가들은 총기 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기폭력물보관소(GVA)에 따르면 최근 텍사스주에서 자살사고를 제외한 총기 사고는 동일 기간 기준 지난해 약 2800건에서 올해 약 3200건으로 약 14%가 증가했습니다.
2년 전 2100건과 비교해보면 무려 50%가량 급증했습니다.
총기 규제 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의 정책 전문가인 앤드루 카워스키는 "텍사스주에서 총기 소지 허가를 전면 폐지한 것은 급진적인 변화이고, 질문, 배경 조사, 안전 훈련 없이 모두가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