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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퇴거 세입자 위한 대책 마련 나서
09/01/21
최근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의 세입자 퇴거 금치 조치에 대해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요.
뉴욕주가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기 위해서 주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 27일 “팬데믹으로 인한 퇴거 대란 사태를 막기 위해 주의회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주의회 지도자들에게 특별 회기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주 퇴거금지 조치는 8월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연방 차원 퇴거 유예 조치를 10월 3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최근 연방대법원에서는 연방정부 조치에 대한 중단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뉴욕주정부는 주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특히 지원금 지급이 늦어져 문제가 되고 있는 세입자 구제기금의 조속한 지급 방안도 함께 의논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 뉴욕주는 연방정부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서류를 신청한 세입자에 한해서는 연방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퇴거로부터 보호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회 지도자들도 세입자 보호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해결책 마련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편 뉴저지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이미 주민 소득에 따라 최대 12월말까지 퇴거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해당 거주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는 오는 12월 말까지, 120% 이하는 8월 말까지 퇴거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