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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대법원 “CDC, 퇴거유예 결정 권한 없다”

08/30/21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시행한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를 중단시켰습니다.

대법원은 CDC에 퇴거 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코로나 19 퇴거 유예 조치를 내린 CDC가 의회의 승인 없이는 그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CDC의 권한을 지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만약 연방 차원의 퇴거 유예 조치가 계속되려면 의회가 이를 구체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AP통신은 보수 우위의 이런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두 달간 퇴거를 앞둔 350만명가량의 세입자들이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일견 예상되는 결과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불러올 법적인 역풍을 인정했었지만, 의회가 승인한 465억달러(약 54조4000억원)의 임대료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최소 몇 주 간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에 속도가 붙어 지난 25일까지 100만 가구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집행된 금액은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조금 넘어, 예산의 1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임대지원금 지급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요구했고, 지방법원에는 자체적인 퇴거유예 조치를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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