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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식당·체육관 업주들 “백신의무화 부당”

08/20/21



뉴욕시 스몰비즈니스 업체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를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백신 의무화 조치가 알러지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뉴욕시 식당업주 구제연합인 ‘IROAR’와 뉴욕시내 식당 3곳, 체육관 2곳 등은 지난 17일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에 “뉴욕시의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이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뉴욕시가 교회나 그로서리 등의 시설은 제외하고 식당과 체육관 등 특정 실내시설만을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퍼질 수 있다며 이번 지침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돼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거나 알러지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 종교적 믿음이나 건강상 이유로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 사람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떤 이유로든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직원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업소에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돼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뉴욕시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식당과 헬스장, 박물관,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 콘서트홀 등의 실내 시설에 입장하려는 고객이나 직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는 9월13일부터는 단속이 실시되고 최초 위반 시 1,000달러, 이후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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