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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욕 '코로나19 퇴거 유예' 일부 해제

08/16/21



대법원이 뉴욕주에서 실시해온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를 일부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내린 퇴거 유예 조치에 관해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어제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일부를 해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거 안정과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목적으로 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정책은 31일로 만료를 앞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들은 당국자들이 이 조치 만료 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법적 판단을 구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법적 판단을 구할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는 게 임대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조치가 만료일까지 불과 3주를 남겨 뒀고,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법관들은 임대인 측 주장 중 법적 판단을 구할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 침해라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퇴거 유예 조치 일부를 해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앞서 CDC가 내린 세입자 퇴거 유예 지침과는 별도입니다.

CDC는 지난 3일 오는 10월3일까지를 시한으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발표했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을 토대로 CDC의 조치를 상대로도 수많은 법적 문제 제기가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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