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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 상원서도 발의

08/13/21



상원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원이 법안을 처리한 지 3주 만입니다. 

상원 법안도 이산가족 상봉을 두고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앗습니다. 

지난 10일 상원이서 북 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제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전날 상원에 발의된 이산가족 상봉 법안(S.2688)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또 미국에 있는 한인 이산가족과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 또는 지명한 자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북한인권특사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대표들과 상봉 추진 노력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상 상봉에 대해서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협의 내용을 미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메이지 히노로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된지 3주만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돼 회부하는 것이 아닌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새로 발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미주 한인유권자연대(KAGC) 관계자는 "이 법안은 행정부에 보내는 서안 또는 결의안이 아니라 강제성을 갖는 법안 형식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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