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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교통혼잡세, 뉴저지 운전자 제외 추진
08/13/21
지난 3월 연방정부가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에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승인하면서 탄력이 붙었습니다.
늦어도 2023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혼잡세 부과 대상에서 뉴저지 운전자를 제외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시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은 어제 제프 반 드류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맨하탄 교통혼잡세 부과 대상으로 뉴저지 운전자를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뉴저지 로다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갓하이머 의원은 “맨하탄 교통 혼잡세 부과 대상에서 뉴저지 운전자가 제외될 때까지 연방교통부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게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갓하이머 의원은 “뉴저지 통근자들은 금전 출납기가 아니다”라며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맨하탄 60가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계획에는 뉴저지에서 조지워싱턴 브리지 등을 통해 통행료를 지불하고 뉴욕시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 혼잡세를 면제할 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뉴저지 운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뉴저지 정치권에서는 “조지워싱턴브리지를 건너 맨하탄 중심 지역으로 향하는 차량은 이미 혼잡세 성격의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이들에게 혼잡세를 또 부과한다면 이중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