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반발… '세입자 퇴거 유예' 철회 소송
08/06/21
CDC가 지난 달로 만료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10월 3일까지로 연장했죠.
여기에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회 승인 없는 이런 CDC의 조치가 대법원 판단에 상충하고,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CDC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10월 3일까지로 연장한데 대해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조지아와 앨라배마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어제 워싱턴DC 법원에 CDC의 세입자 퇴거 유예 지침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제기했습니다.
CDC는 전날인 3일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오는 10월3일까지 세입자 퇴거를 유예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기존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백악관이 시효 만료 이틀 전 의회에 연장 승인을 신청했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퇴거 유예 조치 만료일 전날인 7월30일 시한 연장을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했었습니다.
이후 최대 1500만 명이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가되면서 CDC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공중 보건상 이유로 전염 정도가 심한 지역에서의 퇴거 유예 명령을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 단체는 CDC의 이런 조치가 대법원의 판단에 상충하고 기관 자체의 권한도 넘어서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찰리 오플러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회장은 "주택 공급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 단위"라며 "임대 소득이 없다면 그들은 자산을 유지하거나 공과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임대료 지원 절차 시행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