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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2달 연장… '한숨' 돌렸다

08/05/21



코로나 19 사태 가운데 집세를 못내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수백만명의 세입자들이 잠시나마 강제퇴거 조치를 면했습니다.

CDC가 지난달 만료된 세입자들의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오는 10월 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31일로 종료된 임차인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오는 10월3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국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전 조치와 달리 이번에는 전체 중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80% 카운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CD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위해서라도 사람들에게는 집이 있어야 한다"며 "퇴거 유예조치는 효과적인 공중 보건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연방 대법원은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 연장에는 의회의 승인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이번 조치가 합법적일지에 대해서는 확신할수 없다"며 "많은 헌법학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대부분이 이것이 헌법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에는 이미 확보한 긴급 임대 자금 450억달러를 임차료가 밀린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이번 조치로 임차인의 90%가 수혜를 볼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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