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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법안 발의… 총 3건으로 늘어나
08/02/21
한국 국회에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또 발의됐습니다.
앞서 2건의 관련 법안도 발의됐죠. 우편투표 관련법안은 총 3건이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과 2회 이상 미투표 시 재외선거인 명부 삭제 조항의 폐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간 조정의 근거 삽입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치러진 21대 총선 재외선거는 119개국 205개의 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했고, 36개 공관은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외선거를 신고 신청한 재외유권자 17만1,959명 중 50.7%에 해당하는 8만7,269명은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팬데믹 상황 뿐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재외국민들의 정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우편투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는 국민의 힘 이석기 의원, 더불어 민주당 설훈 의원 등이 지난 5월과 6월 각각 발의한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법안이 계류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