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여성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각하
07/19/21
헌법재판소(헌재)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미국 공군 입대를 포기해야 했던 한인 2세 여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절차상의 이유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인 2세인 엘리아나 민지 리(23)씨가 한국 국적법 조항에 대해 제기했던 헌법소원을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최근 각하했습니다.
리씨는 현행 한국 국적법 조항 탓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자신의 미 공군 입대가 부당하게 좌절됐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적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지난달 제기했었습니다.
미 영주권자 부친과 시민권자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복수국적이 됐고, 개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 이탈이 어렵게 되면서 이중국적으로 공군 입대가 좌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의 공직 진출을 막는 국적법의 불합리성과 침해의 현재성을 외면하고 법적 심사를 포기한 헌재 결정에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재는 헌법소원이 청구 기간을 지난 경우에도 동종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 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본안 심사를 한 경우가 있다"며 "헌법상 판단의 필요성에 따라 청구 기간이 불변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재가 절차상의 이유로 본안 판단을 거부한 만큼 청구 기간에 해당하는 다른 피해 사례를 수집해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