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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18~20세 총기 소지 자유' 옹호
07/15/21
미 전역에서 총격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총기 소지 제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본부를 둔 제4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어제 수정 헌법 제2조를 언급하며 21세 미만의 청년들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된 줄리어스 N 판사는 이날 전 남자친구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허가된 판매업자로부터 권총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19세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성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8년 연방 면허를 받은 총기상이 21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권총과 탄약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연방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하급 법원은 두 사람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지만,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에 대한 연방 항소 관할권이 있는 제4 순회법원은 이날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담당한 줄리어스 판사는 "총기로 인한 범죄와 폭력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우리가 수정헌법 2조 적용 대상인 18세에서 20세 사이 성인들의 권리를 뺏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항소가 진행되면 연방대법원은 총기 제한 연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