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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신청

07/12/21



뉴욕주노동국이 오는 8월부터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소외된 노동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죠. 

민권센터가 이‘소외된 노동자 기금’(EWF) 프로그램의 상담과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민권센터는 “뉴욕주노동국의 발표를 근거로 '소외된 노동자 기금' 프로그램 신청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와 자격요건을 판별하는 사전 상담을 실시한다”면서 “향후 신청절차와 양식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동포들의 신청대행 예약도 미리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노동국은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소외된 노동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2020년 3월27일 이전부터 계속 뉴욕주에 거주했고 실업수당과 코비드19 구호나 특정 연방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2021년 4월 이전 12개월 동안 소득이 2만6,208달러 미만이고, 동일 기간에 실직 또는 코로나 19로 인해 근로 불가 상황에 처한 노동자입니다. 

신청자는 소셜번호가 없어도 1~4점까지 부여된 뉴욕주신분증이나 뉴욕시신분증(IDNYC) 및 기타 증빙서류로 4점 이상을 만들어 신원을 증명하고 기타 뉴욕주 거주와 소득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노동국 웹사이트(dol.ny.gov)에서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공식 신청 양식과 절차는 시행 직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권센터 상담 문의와 예약은 전화(718-460-5600)나 카카오톡에서 민권센터 채널을 검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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