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트럼프, 페북·트위터·유튜브 상대 소송
07/12/21
지난 1월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 계정들을 차단당했는데요.
트럼트 전 대통령은 부당하게 검열을 받았다면서 페이스북,트위터 등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AP통신은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차단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검열을 받았다"며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및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침묵을 강요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행위 등을 끝낼 것을 요구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액수 미상의 손해배상과 함께 미국 '통신품위법'(CDA) 제230조 위헌 선언, 계정 복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르면 SNS 회사는 음란 콘텐츠나 자사 기준을 위반한 게시물을 삭제할 수있고,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몇몇 정치인들은 SNS 회사들이 해당 조항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에서 이들 회사가 계정을 정지시키는 건 종교·언론·출판·집회 자유 등을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에릭 골드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대 법대 교수는 수십년 간 인터넷 회사를 상대로 계정 해지 관련 소송이 있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