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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외교부 긴급여권 발급 제도 개선

07/08/21



한국 외교부가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어제부터 새로운 긴급여권(사진) 발급이 시작됐는데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어제부터 새로운 긴급여권의 발급을 개시했습니다.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으로, 분실 등의 사유로 전자여권을 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하고,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제출시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주뉴욕총영사관을 포함한 해외 여권사무 위임 재외공관 181곳 외에 이번에 한국내 발급기관이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됐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해 디지털 인쇄 방식이 채택되면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단축됐습니다.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는 주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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