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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대법원 "이달 말까지 세입자 퇴거 유예 유지"

07/01/21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퇴거 유예 조치를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어제 CDC의 퇴거 유예 조치는 월권이라며 이를 무효화해 달라는 임대인들의 요청을 5 대 4로 기각했습니다.

중도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보수 성향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의 편에 섰습니다.

캐버노 대법관은 "CDC는 7월31일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할 계획이고, 이 때까지 몇 주 동안 의회의 임대 지원금이 추가적이고 질서 있게 분배될 것"이라며 "이 조치를 무효화하라는 임대인들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CDC의 퇴거 유예 조치가 월권이라는 워싱턴DC 연방지법의 판단엔 동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퇴거 유예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CDC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경제 여파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뒤 이를 연장해왔습니다.

지난주 7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앨라배마 부동산협회가 이끈 임대인 단체는 CDC의 조치로 매달 130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고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지난달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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