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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안정법 대상 아파트 렌트 소폭 인상
06/29/21
뉴욕주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20만 가구의 렌트가 소폭 인상됩니다.
렌트가이드위원회가 1년 1.5%, 2년 2.5% 까지 렌트 인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렌트가이드위원회(RGB)는 지난 23일 화상 콘퍼런스로 진행된 최종 표결을 실시해 인상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 인상을 1년 연장시 첫 6개월은 동결, 이후 6개월은 1.5%의 인상률이 허용됩니다.
2년 연장은 2.5%까지 렌트 인상이 허용됩니다
앞서 랜드로드들은 표결을 앞두고 재산세와 건물 유지 비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1년 계약 렌트 인상률을 2.75%, 2년 5.75%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은 지난 7년간 3번의 동결과 1년 기준 1~1.5%의 소폭의 인상률만 적용됐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취임 전에는 3~8%에 달했던 인상률이 취임 후 세입자 친화적으로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