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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운전면허증에 '제3의성' 표기 허용
06/29/21
뉴욕주에서 운전면허증 상의 성별에 제 3의 성을 표기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기존 여성과 남성 외에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한건데, 모든 주민의 성 정체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젠더인식법(The Gender Recognition Act)'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젠더인식법은 이른바 '논바이너리(nonbinary·여성과 남성으로 분류된 성별 기준을 벗어나는 성 정체성을 추구하는 사람)'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는데 논바이너리를 자처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성별란에 기존 여성 또는 남성 대신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출생증명서 부모 란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자녀 출생 시 증명서에 '엄마' 또는 '아빠'를 기입하는 대신 '부모(Parent)'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주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문서에서 뉴욕 주민의 성 정체성을 보장한다"고 새 법을 평가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법안 서명과 함께 "모든 뉴요커는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성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주 차원의 신분 증명을 보유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주에서는 논바이너리 운전자들이 두 가지 성으로만 구분된 운전면허 표기법을 두고 소송을 추진했었지만, 이날 쿠오모 주지사가 젠더인식법에 서명하면서 원고들은 소송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