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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백신 접종 거부한 휴스턴 병원 직원 153명 해고

06/24/21



텍사스 주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병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이  법원에  백신 접종 의무화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어제 텍사스주 휴스턴시에 있는 '휴스턴 감리교 병원'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153명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은 소속 의료진과 일반 직원 2만6천여명 모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로 접종하라고 했지만 일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달 8일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한 직원 178명을 2주간 무급 정직하고 정직 기간동안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해당 직원 117명은 "고용을 조건으로 내건 백신 접종 의무화가 불법이"라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고,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은 12일 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백신 의무 접종이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하려는 병원의 노력이고,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고판시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과의 고용을 해지한겁니다.

AP통신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의 고용을 해지한 것은 이 병원이 처음이라며 이번 사례는 의료기관이 팬데믹 국면에서 환자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지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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