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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새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
06/24/21
뉴저지주 의회가 2021,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소득세 최대 500달러를 환급해주고, 재산세 감면 홈스테드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등이 포함됐습니다.
어제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새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6월 30일까지 새 예산안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라며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된 예산안에는 총 3억1900만 달러를 부양자녀가 있는 납세자에게 주 소득세를 최대 500달러 환급하는 프로그램에 배정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면서 최소 1명의 부양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최대 500달러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주내 총 71만6000가구가 평균 425달러의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주의 대표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홈스테드 리베이트의 경우 환급금 산출 기준을 2006년에서 2017년 기준으로 변경해 더 많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또 8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시니어 및 장애인 수혜자의 재산세 환급금은 평균 130달러, 저소득층 수혜자의 환급금은 평균 145달러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는 수혜 대상 연령을 기존 21세 이상에서 18세이상으로 낮추고 부양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동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대상도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까지로 수혜자격이 확대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