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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지원금 지급 보류… 법원 “인종·성별 기반은 차별”
06/21/21
일부 소수계와 여성 식당주들이 레스토랑을 지원하는 연방 기금의 지급이 보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종이나 성별에 기반한 우선 지급이 차별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11일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보조금이 승인된 2965개의 식당에 지원금 지급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레스토랑활성화기금 프로그램은 초기 21일간 여성·소수계·퇴역군인 등이 소유한 소규모 식당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았습니다.
해당 대상에 아시안·흑인·히스패닉 등 소수계가 포함돼 있어 한인 식당주도 우선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선 지원에 대해서 일부 백인 식당주들과 보수단체가 역차별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지급이 중단된 겁니다.
6월 초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소수계 기업에 자금을 우선배분하는 것이 동등한 보호에 위배된다며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5월말에는 일부 식당주들이 이 정책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테네시주 연방법원이 기각한 것을 테네시주 연방 제6순회항소법원이 뒤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중소기업청 측은 우선 순위가 아닌 일반 신청자에 대한 자금 지원은 계속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 판결에 따라 우선 순위자에 대한 지급은 보류되지만,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