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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백신 접종 완료자, 한국 입국 자가격리 면제

06/15/21



7월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한국 입국시 자가 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 증명서와 자가 면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해외입국자에게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19백신을 맞은 내·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자가 격리조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사업상이나 학술·공익적, 인도적,  공무국외 출장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또는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백신은 화이자와 얀센·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시노팜·시노벡 등 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을 내린 품목이면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격리면제신청서와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바이러스 유행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모잠비크·탄자니아·짐바브웨·방글라데시·파라과이·칠레 등 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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